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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서두르는 가운데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인이 중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입법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홍콩보안법 제정의 주체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홍콩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포함된 탄야오쭝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탄 위원은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이 홍콩 정부가 다루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중앙정부가 내릴 경우 (중국 본토로의) 범죄인 인도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이러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외국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개입한 사건의 경우 이는 분명히 중앙정부가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서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외교, 국방 등을 중앙정부의 소관이라고 규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가리킵니다.
탄 위원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14일 덩중화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부주임의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덩 부주임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 홍콩 정부가 주요 책임을 지고 절대다수의 업무를 처리하겠지만,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사법권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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