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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윤석열 때렸다 "대검의 감찰중단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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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검·언 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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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 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진정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것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추 장관은 "대검 스스로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한 점을 명문을 삼아놓고서는 그것(감찰)을 회피함으로써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감찰 제도가 형해화된 것"이라고 하자, 추 장관은 "이렇게 운영하면 무늬만 감찰일 수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일단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적당한 시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감찰의 전속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는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의사 일정을 보이콧 중이다.

검찰은 추 장관의 이날 발언과 관련해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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