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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변호사가 본 '다크웹' 손정우…"근본적인 문제 따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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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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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2번째 심문기일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7월6일 추가심리를 열고 손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2020.6.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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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한국에서 벌을 받겠다고 눈물을 보인 가운데 그의 미국 송환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손정우에 대한 미국 인도 여부는 다음달 6일 결정된다.

최단비 변호사와 구정모 변호사는 1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 변호사는 "(손정우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무려 유료 회원 4000여명에게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징역 1년6개월을 받아 지난 4월에 복역을 마치고 나왔어야 하는데, 바로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송환을 요구해 다시 구속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손씨 측의 주장은 미국에 가면 이미 재판받았던 아동 음란물 관련 혐의가 한 번 더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수감자들 사이에서 안 좋은 대우를 받을 수 밖에 없고, 미국 생활을 해본 적 없는 손씨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한다. 또 음식도 안 맞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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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취재진들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2번째 심문기일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6.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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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인도 결정을 절차에 적합한지만 따진다"며 "손씨가 주장하는 이중처벌, 자국민 불이익 등의 사정만 가지고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의 기회는 (미국에 가서)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하는 처벌은 자금세탁과 관련된 것"이라며 "손정우씨가 비트코인을 받아 자기 계좌에 넣은 게 아니라 아빠 계좌에 넣고 도박 사이트에 넣는 등 돈을 돌렸다. 미국에서는 이를 자금세탁이라고 하면서 혐의를 주장하는데 변호사는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금 세탁 혐의는 미국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구 변호사는 "(자금세탁 혐의의 경우) 미국에서는 상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한 청취자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일단 한국인인데 미국에 보내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최 변호사는 "이런 (범죄인 인도) 조약은 서로의 평등한 법 집행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범죄를 외국에서 저질렀다면 합당한 처벌을 외국에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이 처음에 범죄수익 은닉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이라며 "만약 제대로 된 수사가 됐고 충분히 합당한 처벌이 됐다면 애초에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미국에 보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른 청취자는 "손정우든, 조주빈 n번방 사건이든, 느끼는 점은 우리나라 사법부 너무 물렁물렁하고 관대한 거 아닌가, 현 재판부의 동떨어진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취자 또한 "남의 집 귀한 자녀들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을 팔아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이제 와서 미국 송환을 반대한다고 하니 참 이상하다"고 의견을 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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