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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중단 옳지않다"…윤석열 보란듯 한동수 힘 실어준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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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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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채널A 기자·검사장 간 통화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사건 배당과 지휘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다. 이는 한동수(54·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공개적으로 감찰하겠다고 나선 데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기도 하다. 올해 1월 검찰 인사 등으로 맞붙었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재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미애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한 전 총리 사건 등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맡겨야 할 상황인데, 제대로 조사 받기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도 내놓았다. 그는 "일단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적당한 시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0일 지연 보고에 배당 지시도 무시" 한동수 항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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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진 법무법인 율촌 홈페이지]


검찰 내부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 강요 진정사건이 이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는데도 별도의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한 부장이 윤 총장의 지시에 항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 부장은 4월 17일 한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고 한만호씨의 동료 수감자 최모씨가 낸 진정서를 법무부로부터 이첩받았다.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으니 이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였다. 한 부장은 곧바로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40일여일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8일에서야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은 다음 날 바로 이 사건을 대검 인권부의 지휘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조사하도록 했다. 현재는 관련 전담팀도 꾸려져 의혹을 확인 중이다.

이러한 사건 처리 경위에 대해 대검은 "검사 징계 시효(최장 5년)가 지난 사안은 원칙적으로 대검찰청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인권부가 설치된 2018년 7월 이후 검찰 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은 인권부가 통상적으로(300여건 처리) 담당해왔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면 감찰부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은 수사 부서로 배당된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진정인인 최씨도 중앙지검에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부장은 이와 관련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안 진상 규명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중앙지검의 조사와 별개로 대검 감찰부의 조사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현재 한 부장은 진정서 원본을 중앙지검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



추미애 개입으로 윤석열과 재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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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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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핵심 지휘 감독권인 배당권에 추 장관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검 감찰부에서 담당하는 진정, 내사 사건의 경우도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사를 통해 징계 처분을 할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정식 감찰사건으로 전환돼 배당을 받아야 한다. 추 장관이 직접 대검 감찰부로 사건을 배당할 수는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앙지검이 사건 조사 결과를 대검에 보고한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감찰부가 배제된다면 추가적인 부분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한 부장의 감찰 정당성을 놓고 맞설 수 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징계 시효가 지나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중앙지검에 수사 여부를 판단해보라는 대검의 결정은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수사의 시효가 남아 있어 감찰해야 할 상황인데 지휘관이 무마하기 위해 회피했다면 한 부장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한 부장이 서면 등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밟았는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광우·나운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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