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오롱 티슈진 상장 과정서 허위자료 지시 여부 추궁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1심서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이 전 회장은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7.18 ondol@yna.co.kr/2019-07-18 14:43:09/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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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세포치료제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구속기소한 지 넉 달 만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성분을 연골세포에서 신장유래세포로 바꿔 만든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송종호 sunshin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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