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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인도 구속기간 2개월 연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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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미국송환 최종 결정…'국제자금세탁' 혐의로만 송환절차 진행

연합뉴스

다크웹 손정우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최근 손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손씨는 석방되지 않고 계속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인도심사를 받게 된다.

손씨는 원래 서울고검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한 4월27일로부터 두 달이 되는 이달 말에 구속 기간이 끝나지만, 인도구속영장에 따른 구속기간이 연장돼 오는 8월 말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법원은 애초 지난 16일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에서 손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달 6일로 최종 결정을 미룬 상태다.

법원이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은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반대로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손씨는 바로 석방된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씨는 4월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손씨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출소일 오후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고, 손씨는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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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질문에 답하는 손정우 아버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손씨는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법률에 따라 미국이 인도 요청한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로 처벌할 수 있고,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자 아버지 손모(54) 씨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으며 검찰에 아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할 때 적용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는 미국 연방대배심이 2018년 8월 손씨를 기소했을 때 적용했던 9개 혐의 가운데 자금세탁에 해당하는 3개 혐의와 같은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수사가 범죄수익 환수와 몰수·추징 부분에 집중돼 있었고, 범죄인 인도 청구로 새롭게 부각된 자금세탁 혐의는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수사당국이 관련 증거자료 수집을 모두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고소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인도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당장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손씨 측은 검찰이 과거 수사 때 기소를 누락했으니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다면 손씨를 기소해 한국에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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