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가구 최소 생계비 월 225만원"
민주노총 "최저임금, 양극화 해소 출발점"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이상 넘어야 강조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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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민주노총은 전날 열린 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약 25.4% 인상한 225만원(월 기준)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월 기준 179만5310원, 시간당 8590원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440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한국사회의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며 “노동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 월 225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제시안을)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실태생계비로 예측한 2021년 실태 생계비가 225만7702원인 점을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안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조율을 거쳐 최임위 근로자위원 최초 제시안으로 정해지게 된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1만원, 인상률은 19.8%를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는 2016년 최저임금 제시안부터 5년간 최저임금 1만원을 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2008년 최저임금부터 매년 동결을 주장하다 2010년 최저임금은 5.8% 삭감, 2018년에는 2.4% 인상, 2020년 최저임금 4.2% 삭감을 최초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더불어 경영진과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 대비 민간은 30배, 공공기관은 7배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노총은 “2018년 기준 CJ그룹 회장 연봉은 136억84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20배를 초과한다”며 “최고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범위와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정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1만원, 5인~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5인 미만은 월 최대 20만원, 30인 미만은 월 최대 15만원까지, 100인 미만 월 최대 11만원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 복리수당을 20만원 지급하면 오히려 임금은 3.57% 삭감된다며 산입범위를 정상화해 실질 임금 인상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부 사업주가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해 근로시간 쪼개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초단시간 노동자에도 주휴수당을 전면 도입해 불법적인 쪼개기 근로계약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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