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7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열린 8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1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약 25.4% 인상한 225만원(월 기준)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월 기준 179만5310원, 시간당 8590원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440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국제사회의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며 “노동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 월 225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조율을 거쳐 최임위 근로자위원 최초 제시안으로 정해지게 된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 16.4% 뛴 7530원으로 확정됐다. 2000년(16.6%) 이후 가장 가파른 인상이었다. 2019년에도 10.9% 올랐다. 2020년 최저임금은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범위와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1만원, 5인~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5인 미만은 월 최대 20만원, 30인 미만은 월 최대 15만원까지, 100인 미만 월 최대 11만원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강조했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 복리수당을 20만원 지급하면 오히려 임금은 3.57% 삭감된다"며 "산입범위를 정상화해 실질 임금 인상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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