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3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시급 기준 만770원 요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만77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내년 최저 임금으로 월급 기준 225만 원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월 노동 기준 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하면 시급 만770원이 되는데, 올해 최저임금 8천590 원보다 25.4% 인상된 수준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위원은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입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부분일식 우주쇼! 6월 21일 오후 3시 YTN 특별 생방송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