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8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저임금 25% 인상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 최소생계비 보장을 위해 월 225만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가 2018년 실태 생계비로 예측한 225만7702원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440만 저임금 노동자가 먹고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책임금이며,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면서 "최저임금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임금주도·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작동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25% 인상 요구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최저임금위에서의 노동계 최초 요구안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면서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한 요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급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2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원, 10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17년 시간당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2018년 7530원(16.4%), 2019년엔 8350원(10.9%)으로 올랐다. 하지만 저소득층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기자 올해는 인상률이 2010년 이후 최저치인 2.87%(8590원)로 결정됐다.
민주노총은 또 산입범위 정상화를 통해 실질임금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단시간노동자의 주휴수당 전면 적용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회장, CEO 등에 대한 임금을 최저임금 대비 최대 30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민간은 30배, 공공기관은 7배로 정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018년 기준 CJ그룹 회장 연봉은 136억84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20배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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