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집 근처서 가스통 폭파"…대북전단 살포 위협 초비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하는 세력을 엄단하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침에 반발한 보수단체 회원이 이 지사 집 근처에서 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해 경찰이 비상경계에 나섰다.

경기도와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부터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청과 도지사 공관, 이 지사의 성남시 분당 아파트 주변에 우발 상황에 대비해 경호에 들어갔다. 경찰은 1개 소대(30여명)씩 모두 3개 소대의 경찰병력을 배치했고 경기도 역시 이날 새벽부터 도청과 도지사 공관 주변에 청사 방호 요원 10명을 배치해 경비를 강화했다.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21일 자정까지 외곽 경비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수단체 회원 A씨는 경기도가 최근 대북전단 살포 봉쇄 방침을 밝히자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 날릴 예정, 식은 죽 먹기’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서자 A씨는 15일과 1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이란 하찮은 인간이 대북 전단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놈 집 근처에서 작업할 것. 경찰들이 물리력을 동원한다면 난 기꺼이 수소 가스통을 열어 불을 붙일 것”이라고 밝힌 뒤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

사진 SNS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파주·김포·고양시 등 접경지 5개 시·군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포천시에 거주하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거주시설에서 전단 살포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집행을 한 데 이어 이 거주시설이 무허가 시설로 확인돼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