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존 볼턴 회고록 파장

볼턴 '회고록 1라운드' 이겼지만... 법원 "국가안보로 도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출간 금지 법무부 요구 기각... "실익 없어" 기밀누설 경고...수익몰수ㆍ형사처벌 가능성 트럼프 "볼턴에 폭탄 떨어질 것" 승리 주장
한국일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 워싱턴=AP 연합뉴스


회고록 출간을 둘러싼 미국 백악관과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법정 공방 ‘1라운드’에서 볼턴 측이 판정승을 거뒀다. 일단 출간 자체는 막지 않겠다는 건데, 기밀 누설에 따른 국가안보 위해 가능성이 판결문에 명시된 만큼 볼턴이 향후 이어질 2라운드 공방에서도 승리를 자신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20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로이스 램버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금지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볼턴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은 23일 예정대로 출간될 수 있게 됐다고 NYT는 설명했다.

책의 주요 내용이 언론에 다 공개돼 출간 금지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램버스 판사는 “이미 회고록 수십만부가 배부됐고, 주요 언론사가 핵심 내용을 보도해 (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돌이킬 수 없게 됐다”면서 “법원은 회고록의 전국적 몰수와 폐기를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고록 출간이 ‘국가 안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법무부 주장이 인정된 점에 보다 관심이 간다. 원고에 민감하거나 기밀 정보가 담겨있지 않다는 백악관의 공식 승인이 내려지기 전 출간을 강행함으로써 볼턴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램버스 판사는 “볼턴은 국가 안보로 도박을 했다”며 “국가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스스로도 민사적 (그리고 잠재적으로 형사적) 책임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볼턴이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 등 민ㆍ형사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질 법적 다툼이 볼턴에게 반드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앞서 16일 법무부는 볼턴의 회고록 출간을 미뤄달라는 민사소송을 냈고, 이튿날 주요 언론을 통해 핵심 내용이 일제히 보도되자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했다. 이날 결정은 금지명령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은 아직 남아 있다. 백악관은 회고록에 기밀이 다수 포함됐다는 입장이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기밀누설에 따른 형사처벌을 주도할 가능성도 크다. 볼턴은 회고록 집필에 앞서 200만달러(약 24억원)의 선인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볼턴의 험난한 법정 싸움을 예고한 탓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을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책이 이미 나와 많은 사람과 언론에 새어 나갔는데 존경받는 판사가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수익과 기밀준수 위반에 대한 강력하고 힘있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볼턴은 치러야 할 큰 대가가 있는데도 법을 어겼다"면서 "그는 사람들한테 폭탄을 떨어뜨려 죽이는 것을 좋아한다. 이제 그에게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험담을 서슴지 않았다.

반면 볼턴 측은 "회고록 출간을 억압하려는 정부 시도를 거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출간 전 심의 절차 등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중히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