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영계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의 삭감 내지는 동결을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에 올 최저임금위원회가 첫발을 뗀 건 지난 11일이다.
당시 이 자리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2020년도 전원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후 열흘이 지났지만 최저임금의 향배는 안갯속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25.4% 올려 내년 1만770원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 같은 안을 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나아가 경영계와 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경영계와의 충돌은 예견된 일이란 말이 나온다.
경영계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동결 또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사회 안전망 확대와 저소득층 소득 보강 등 속도를 낼 부분은 더 내지만, 최저임금이나 52시간제처럼 기업에 부담이 너무 가파른 부분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 전반적으로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긴 성급하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애초 지난 16일 열기로 한 최저임금 관련 기자 간담회를 내부 의견 정리가 마무리되지 못하는 바람에 취소했다.
한편 최저임금위가 심의를 마쳐야 하는 최저임금법상 기한은 오는 29일까지지만 이때까지 노사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최종 기일인 8월5일로부터 2~3주 전(대략 7월15일)까지 합의를 마쳐야만 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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