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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윤석열 "한명숙 사건, 대검 감찰과와 중앙지검 동시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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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가 협의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사건 수사 권한을 놓고 갈등이 커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 사항을 일단 받아들인 셈이다.

대검찰청은 21일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은 대검 인권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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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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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8일 추미애 장관은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주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이 사건은 검찰 공작으로 날조된 것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 주요 참고인 한모 씨의 입장에 따라 대검 감찰부에서 한 씨를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와 그 결과를 보고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에게 사건이 배당돼 있는 서울중앙지검 측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나 대검 감찰부의 감찰에만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편지를 보냈다.

앞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수감 동료였던 최모 씨는 지난 2009년 수사 당시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따라 한 전 대표의 법정증언이 뒤집힌 경위에 대해 허위 증언을 했다며 진상조사를 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무부는 해당 진정을 대검 감찰부에 이송했지만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 감찰 권한이 대검 감찰부에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조사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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