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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기획부동산 칼빼든 이재명···'여의도 70배 면적' 쪼개팔기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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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조8,000억 팔려···전체 거래의 절반

소유권자 수십명 늘어나 택지개발도 '난항'

공유지분 활용한 '편법거래' 차단 위해

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안 추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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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임야 공유지분 쪼개 팔기를 막기 위해 서울 여의도(2.9㎢)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을 타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규모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에서는 공유지분을 쪼개 파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22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경기도는 최근 일선 시군의 협의 등을 거쳐 임야 약 20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6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같은 안을 올려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을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이외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낸 것은 기획부동산이 임야를 공유지분으로 쪼개 팔고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획부동산은 각종 개발호재가 집중된 경기도 임야를 주요 먹잇감으로 삼아왔다. 경기도와 부동산 실거래가 플랫폼 ‘밸류맵’이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의 임야지분 거래액은 지난 2018년 9,043억원, 2019년 9,148억원으로 2년간 1조8,191억원에 달했다.

자체개발 시스템으로 기획부동산 활동 탐지…법령개정 추진도


시흥 장현지구와 판교 대장지구. 아파트를 분양할 때마다 수십대일의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택지지구다. 시흥 장현지구는 서해선과 신안산선·월곶 판교선 등 ‘트리플 역세권’으로 명성이 자자하며 판교 대장지구는 ‘미니 판교’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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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기도가 최근 두 택지지구 주변 임야를 분석해보니 상당 부분이 공유지분으로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경제가 부동산 실거래가 플랫폼 ‘밸류맵’을 통해 인근 임야를 살펴보니 택지지구가 공유지분으로 쪼개진 필지로 사실상 포위된 모양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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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근교에서는 팔당호 두물머리 인근 임야가 공유지분으로 쪼개졌다. 팔당호 왼쪽에서는 용마산이, 오른쪽에서는 해협산이 공유지분으로 팔려 나갔다. 심지어 반월국가산업단지와 경인도금협동화단지 내 야산도 공유지분으로 쪼개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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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렇게 공유지분으로 쪼개 팔린 임야는 향후 택지지구 확장 등 추가적인 국책사업이 진행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획부동산이 임야를 공유지분으로 쪼개 팔 때는 시세의 4배 내외를 받는 것이 보통인데 소유권자가 수십~수백명으로 늘면서 매각 등에 대해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2일 경기도가 여의도(2.9㎢) 면적의 70배 규모인 약 200㎢의 경기도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처럼 기획부동산이 임야를 공유지분으로 갈가리 쪼개 파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부동산 실거래가 플랫폼 ‘밸류맵’이 경기도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 거래액은 2018년 9,043억원, 2019년 9,148억원으로 2년간 1조8,191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2018년 3만6,030건, 2019년에는 4만2,192건을 기록했다. 이를 지난 2년간 경기도 전체 임야 지분 거래 규모와 비교하면 거래액으로는 47.5%, 건수로는 93.5%에 육박한다. 기획부동산이 금액 기준으로도 경기도 전체 임야 지분 거래의 절반을 판매한 것이다.

판매 면적은 합산해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은 각각 11.8㎢, 11.4㎢로 2년간 총 23.2㎢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8배로 서울 종로구 면적(24㎢)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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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지난해 5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한 지 13개월 만이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지분 거래하자는 수상한 업자들··· 제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마치 대단한 개발 호재가 있는 듯한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유혹해 이익을 취하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이라며 “조사 결과 올해만 성남·의정부·용인·시흥·평택·파주·연천 등에서 이런 거래가 집중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규칙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규칙 어겨서 이익 볼 수 없는 공정한 세상’, 제가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가치”라며 “타인에게 해 끼치는 교묘한 눈속임, 경기도에서는 절대 안 통하게 만들겠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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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기획부동산의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추가적인 ‘핀셋’ 지정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3월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핀셋’ 지정한 바 있다. 기획부동산에 대응한 이런 ‘핀셋’ 지정은 전국 최초였다.[참조 기사▶[단독] 기획부동산 임야지분 팔아 60억 폭리.. 이재명, 거래허가구역 첫 ‘핀셋’ 지정]

경기도는 또 최근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부동산 활동을 미리 탐지해 토지를 매수한 때는 ‘주의’, 판매를 시작한 때는 ‘위험’이라고 안내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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