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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 뺏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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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6.4% 인상…17년만에 최대폭

    저임금 근로자 고용충격, 다른 집단보다 커

    비용부담 느낀 영세업체들 고용축소 결과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산업별 차등적용 필요

    헤럴드경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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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다른 임금 계층에 비해 일자리를 더 많이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기는 했지만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실직으로 내몰린 것이다. 이는 비용 부담을 느낀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고용을 잇달아 줄이면서 나타난 결과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3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6470원)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01년 16.6% 인상한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한경연은 한국복지패널 최신자료를 토대로 당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2017년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8년 인상으로 첫 적용대상이 된 근로자 집단의 취업률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닌 집단과 비교했다.

    그 결과 새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된 집단의 취업률 감소폭이 다른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보다 30% 더 받는 집단과 비교할 때 취업률 감소율이 4.6%포인트 더 높았고, 50% 더 받는 집단과 비교해도 4.5%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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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은 최저임금 신규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이 15.1%임을 고려해 이 중 최대 30.5%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실직에 내몰린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집약적 기업이나 저임금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고용이 축소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나아가 기업들의 생산감소나 해외로의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시장에서 임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급격한 인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이 단일화돼 있는 만큼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해 재취업하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고용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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