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러스트=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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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최근 공개된 한국복지패널 최신자료를 사용해 최저임금 적용 그룹과 최저임금 비적용 그룹의 2018년 취업 여부를 추적조사 및 비교분석했다. 비교집단은 최저임금 적용집단과 최저임금 차상위 120%, 130%, 150% 집단으로 달리해 추정했다.
분석결과 새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 집단의 취업률 감소 폭이 다른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비교 대상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상위 120%를 비교집단으로 한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취업률을 약 4.1%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30%를 선정한 경우에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취업률이 약 4.6%포인트 감소했다. 150%를 선정한 경우에도 취업률이 약 4.5%포인트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모든 비교 대상에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줄였다.
비교집단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취업률 감소율. /한국경제인연합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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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패널 샘플에서 최저임금 신규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이 15.1%임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약 27.4~30.5%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자제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급격한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점진적으로 올려 고용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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