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외교관과 공무 목적을 제외하고 양국 국경을 통한 이동을 금지했다.
캄보디아, 베트남 국경 봉쇄 3개월 만에 해제 |
국경 봉쇄는 풀었지만, 캄보디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최근 72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5만 달러(약 6천만원) 이상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가입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14일간의 시설 또는 자가 격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베트남은 외교관과 기업 필수인력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최근 두 달 이상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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