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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단체 수사 의뢰…사기·자금유용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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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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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용처 불분명해 횡령 가능성 의심”
통일부·서울시엔 3개 단체 법인 취소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 자금유용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이다.

이날 경기도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국가 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를 “남북한 갈등 유발과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이적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단체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는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수사 의뢰, 고발 등을 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비등록 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됐다.

도는 협조 공문에서 “법인 설립 허가 목적과 다른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신문

대북전단 일부.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전날 이 지사는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도는 지난 17일 의정부시 능곡로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에 대해 23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낙하물에는 라면과 과자, 양말, 전단지 등 10여종의 물품이 들어있었다. 낙하물이 지붕에 떨어지면서 주택 지붕 슬레이트가 일부 파손됐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살포된 대북전단이 우리 민가에 떨어져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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