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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때 태어난 권익위, 몸집 줄이고 간판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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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당시 '반부패 기구'로 위상 재정립

연합뉴스

문 대통령, 국무회의·수도권방역대책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6.2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인 행정심판 업무를 법제처로 다시 돌려보내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대신 권익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제시한 대로 반부패·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한다.

정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심판 담당 기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를 권익위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바꾸고, 행정심판 사무를 법제처가 담당하도록 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대통령 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총리 소속 행심위 등 3개 조직이 통합해 출범했다. 당시에도 행심위 사무는 법제처가 담당했다.

개정안 골자는 2008년 이전 처럼 행정심판은 법제처가 담당하도록 하고, 권익위에는 옛 고충처리위와 국가청렴위 업무를 남기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심위원장은 통합 이전처럼 법제처장이 맡는다. 지금은 권익위 부위원장이 중앙행심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고충처리나 청렴 관련 업무와 달리 법제처 기능과 부합하는 측면이 커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권익위는 행정심판 사무를 내주는 대신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위상 강화에 나선다. 이름도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바꾼다.

개정안에 담기진 않았지만 부패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등 반부패 관련 업무를 강화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가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한다.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냈지만 임기 종료로 법안이 자동폐기되자 내용을 일부 보완해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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