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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검사 해결" 라임서 5천만원 챙긴 브로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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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조기 종결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 수수한 혐의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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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사기업체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엄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9월 금감원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 조기 종결을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서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체 전 직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라임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을 정치권과 연결해준 의혹을 받는 스타모빌리티 이모 대표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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