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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기본소득 도입 위한 '증세 필요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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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전국민이 수혜자…조세 저항 없을 것"

기본소득 적정규모는 최대 20년 후 '월 50만원'

"안심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 위한 증세는 어려워"

"국민 믿고 '증세 필요성' 설득하고, 동의 끌어내야"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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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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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공개적으로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세와 기본소득…진실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 "기본소득은 90%가 수혜자…최대 20년 후 월 50만원이 적정"

그는 먼저 자신의 구상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증세를 전제로 한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하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장기근본대책이라는것이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목적세를 신설하더라도 전액 배분되어 90%의 국민이 납부액보다 수령액이 많아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조세저항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소멸성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복지확충 외에 경제성장효과를 내고 성장과실을 대부분 차지하는 고액납세자도 만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는 장기적 플랜을 제시했다.

먼저 연 20~50만원으로 시작해 복지경제효과와 국민동의가 검증된 후 증세로 재원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적정규모는 '월 50만원'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최대 20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기본소득목적세를 늘려가면 증세와 복지증진,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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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 위한 증세는 어려워"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이 기존의 복지를 대체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국민동의 하에 새 재원으로 실시하게 돼 복지대체는 기우"라며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는 확대해야지 대체축소할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 아젠다로 제안한 '안심소득제'에 대해서는 "증세 없는 기본소득 주장은 기존복지를 대체하는 조삼모사 정책으로 허구"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민동의를 받을 수 없고 복지증진과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안되는 실현불가능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안한 전국민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기본소득과 충돌하는 것도 택일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민고용보험은 "일시실업에 대한 단기대증요법으로 납세자와 수혜자가 분리돼 재원을 증세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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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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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믿고 '증세 필요성' 설득하고, 동의 끌어내야"

결국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지급되는 복지경제정책으로 증세하기 쉽지만, 소수만 혜택 보는 선별복지나 고용보험을 위한 증세는 쉽지 않다는 설명인 셈이다.

이 지사는 "조세저항 때문에 재원마련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있는 돈을 어디에 쓸 지'만 고민한 결과 선별지급에 매몰된다"면서 "복지증진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세 역시 불가피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집단지성체인 국민을 믿고 유효한 복지경제정책을 위한 증세는 모두에게 도움되는 점을 설득해야하고, 얼마든지 동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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