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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 대장 부인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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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공관병 폭행·감금 혐의로 재판 넘겨져 / 박 전 대장, 2019년 4월 무혐의 처분

세계일보

박찬주 전 육군대장. 연합뉴스


2017년 발생한 ‘군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부부가 일단 혐의를 벗게 됐다.

2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논산지원 형사1단독 이정호 판사는 전날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박전 대장의 부인 전모(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앞서 지난해 4월 검찰로부터 갑질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씨는 2013∼2017년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우고 일을 시키거나 때리고 베란다에 가뒀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폭행 혐의는 피해자로 거론된 이들이 처벌 불원서를 내면서 공소 기각됐다.

감금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나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일시나 장소 등에 대한 공관병의 증언이 제각각인 데다, 밀폐된 특정 구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피고인이 곤란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박 전 대장은 “증언이 대부분 누군가에게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정작 피해를 본 점은 불분명했다”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크게 벗어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지적한 것으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갑질 논란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고발로 진행된 조사에서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텔비 등 명목으로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다른 이유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이던 2016년 10월 중령 B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이첩받은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공관병 가혹행위나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배우자 전씨만 일부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뢰 혐의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과 달리 무죄를 선고하면서 뒤집어졌다. 재판부는 다만 중령 B씨에 대한 부정청탁 혐의는 대가성을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이를 인용해 원심을 확정했다.

논산=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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