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경비노동자 인권 관련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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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파트관리규약에 경비원 고용 승계유지 규정이 있는 모범단지에는 서울시가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몬 주민 갑질 사건이 끊이지 않아서다.
서울시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일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또 다른 비극이 생기기 전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비노동자 인권을 촘촘히 보완하고, 일부 입주민의 일탈행위를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 규정을 반영한 단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단지 등엔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키로 했다. 경비노동자들이 실업, 질병 등 위기상황에서도 일정한 생활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상호부조 성격을 갖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고용승계 단지를 활성화하고 공제조합을 두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경비노동자 보호조례'를 신설한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도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키로 했다.
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벌칙규정 신설도 국토부에 건의한다.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했을 때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원스톱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부터 법률조정까지 전문적인 갈등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상담과 갈등조정, 법률구제, 산재처리 지원, 부당해고 구제까지 다각도의 지원책을 가동한다.
특히 부당해고, 임금체불, 갑질 등 피해를 입거나 갈등에 직면한 경비노동자가 센터에 전화로 신고하면 갈등이 발생한 해당 아파트 단지에 갈등조정 전문가인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를 파견해 당사자 간 화해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자발적 화해가 어려울 때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산재처리는 물론 부당해고 사례 구제 등에 나선다.
아파트단지 단위 대화기구인 '서로 돕는 상생협력위원회'(가칭)도 운영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주민, 경비노동자와 갈등조정 전문가가 참여해 갈등 현안이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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