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네이버·배민 ‘정조준’…온라인플랫폼 사전규제로 갑질 막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맹사업법·유통업 등 유사법

공정위 ‘新플랫폼공정화법’ 발의

플랫폼 사업자 법적책임 강화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네이버, 배달의민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법이 만들어진다. 사후규제보단 강화된 사전규제를 통해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과 같은 별도 법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당초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심사지침을 만들어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막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 번 플랫폼에 종속되면 높은 거래의존도를 보일 수 밖에 없어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미 유럽연합(EU)은 유사한 법을 만들었고 일본도 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플랫폼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크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로 배달앱 요기요는 입점 음식업체를 상대로 최저가 보장을 강제하다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소비자와 음식점간 거래 문제에 책임을 회피한 배달의민족은 불공정약관을 시정해야 했다.

신설되는 플랫폼공정화법은 플랫폼의 갑질을 금지하고, 을인 입점업체의 거래지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상품가격의 과도한 인하 강요, 입점업체의 타 오픈마켓 입점방해, 일방적인 정산절차, 협찬금 등 경제적 이익 강요, 귀책사유의 일방적 전가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플랫폼-입점업체 간 판매대금 지급방식, 판매촉진비용 분담방식, 손해발생 시 비용 분담방식과 같은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플랫폼 간 갑질을 막기 위해선 내년 6월까지 사후규제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만든다.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입점업체와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 제정과는 차이가 있다.

독과점 플랫폼이 입점업체에게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구글처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팔면서 특정 앱(App)을 선탑재해 끼워파는 행위도 규제될 전망이다.

앞서 네이버도 검색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쇼핑·부동산 등 서비스에서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다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쿠팡, 마켓컬리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심사지침을 별도로 만든다. 가격할인에 따른 손실을 광고비, 서버 비용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지침이다. 올 하반기 중에는 배달의민족과 외식업체 간 불공정 이용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플랫폼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등이 외식업체에게 불리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올 12월 중에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 소비자 손해를 입점업체와 함께 책임지고,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이동원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양극화를 해소해 포용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새롭게 출현·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공정경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수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