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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10년 동안 1번 지킨 최저임금 법정시한 올해도 넘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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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모두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노사정 각각 9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사진=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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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에서 25일 오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 개회 날짜도 늦었고, 전체회의 숫자도 예년보다 적기 때문이다. 과거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간의 극한 대립이었다면 올해는 '노노'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노노 합의, 노사 합의'라는 2중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2차 회의 '구체적 액수' 논의는 시기상조
    2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논의보다는 최저임금 구간을 정하기 위한 사전 논의가 이뤄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는 정부측(공익위원), 노측(근로자위원), 사측(사용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범위를 정하게 된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한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생계비는 말 그대로 노동자 한 사람이 기본적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현재 179만5300원)은 현재 생계비보다 40만원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4가지 요소에 대해 보고를 받고 위원들의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절차로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일명 '단구수'논의가 이어지게 된다. '단'은 '결정 단위'를 뜻하는 말로 시급, 주급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관례상 시급으로 정한다. '구'는 '구분 단위'로 산업이나 업종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계 등에서 작년부터 업종이나 규모에 따른 차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 '수'는 최저임금의 금액 구간을 정하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최초 금액 요구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5.4% 올린 10만770원을 제시했고,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관례를 깬 민주노총의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하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최근 10년간 법정시한 지킨 것은 1번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심의요구 기간내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5년이 유일하다. 올해도 현 상황에서는 6월 29일인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전까지 노동계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단일한 금액으로 사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올해는 노동계 내에서도 최저임금 요구 수준에 대한 생각이 상이해서다.

    한국노총 역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민주노총에 공감하지만 인상폭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월급은 2.8%, 일반 근로자는 월급이 3.9%~6.6% 인상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6.6%로 가정하면 9157원, 지난 3년간 평균 인상률(10.06%)로 가정하면 9454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는 심리적인 저항선인 9000원 이하, 8900원대 후반을 예상하는 시각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사용자 위원으로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IMF에서 우리나라 올 경제 성장률을 -1.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며 "고용상황과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고용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결정되야 한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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