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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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최초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1액 '동종연골 유래 연골세포'와 2액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연골 유래 연골 세포'를 주성분으로 하여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후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로부터 넉 달 뒤인 지난 18일 이 전 회장은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7월 식약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를 받을 당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고발했다. 이어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3일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전 임상개발팀장)인 조모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0일 뒤인 23일엔 코오롱티슈진 전·현직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와 권모씨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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