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中企·소상공인 경영 상황 고려한 동결 '한목소리'
임채운 교수 "최저임금 올리면 고용도 줄어들 것" 우려
김문겸 교수 "인하는 어려워도 동결은 해야"
임채운(왼쪽) 교수와 김문겸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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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기업계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을 두고 동결에 그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년처럼 급격한 인상은 향후 일자리 양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본다. 소상공인들의 지급 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역·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최저임금 인하는 어려울 수 있으나 코로나19가 종식할 때까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고용주를 비롯해 피고용주인 종업원들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도 뿌리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높아지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고용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들이 고용을 하지 않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그나마 남아있는 일자리마저 없앨 수 있다는 의미다.
임 교수는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소상공인으로 내려갈수록 제일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도 뿌리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임 교수는 “차등적용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 중 하나로 낙인효과를 언급한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한다. 업종 간 격차는 이미 존재하는 현실이고 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다르면 지급 능력에 맞춰 차등적용하는 게 당연하다. 이는 차별이 아니다.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의 리쇼어링(국내 복귀)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를 상충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겸 숭실대 교수(전 중소기업 옴부즈만)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되도록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하는 어렵더라도 동결은 해야 한다는 소견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세금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 와중에 오히려 최저임금이라는 비용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도 추경을 해야 한다고 했던 건, 대통령의 판단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떠나서 나랏돈을 받아서 먹고 살야아 한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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