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운영정책에 성착취·아동 성범죄 금지 명문화
아동·청소년, 부적절한 정보·위험 노출되지 않도록 알고리즘 개발도
"현재도 음란물 전송 등 불법행위는 첫 신고 시 영구정지…운영정책에 구체적 반영한 것"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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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 등을 규정하는 '운영정책'에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재도 카카오톡 등에서 성착취물 공유나 마약거래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신고가 들어온 뒤 즉시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이를 운영정책에 반영해 구체화한 것이다.
카카오는 알고리즘 개발과 서비스 디자인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이런 내용으로 운영정책과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수정·보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중 이런 조치에 나선 것은 카카오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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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시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카카오는 행위의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 및 이용, 모의 및 묘사,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그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등 포괄적인 제재 규정을 담았다. 적용 대상 서비스는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로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는 자사 서비스 개발의 원칙인 '알고리즘 윤리헌장'에도 이런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동과 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알고리즘 개발과 서비스 디자인 단계부터 주의하자는 내용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전에도 카카오톡에서 음란물 등을 전송할 경우에는 1회만 신고 돼도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했다"며 "이번에 좀 더 명시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세상 하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보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라며 "이용자 신고 기반이라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려면 이용자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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