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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박사방·n번방 '영상 재유포자' 첫 구속영장…구매자도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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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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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0325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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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과 n번방을 운영한 문형욱 등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재유포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A씨(2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한 후 이를 다크웹을 통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 110여만원을 가상화폐 모네로 등으로 받아 2차 가해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현재 A씨로부터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한 자를 쫓고 있으며 A씨와 같이 다크웹 등에서 박사방 관련 아동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자들 수십명을 특정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터넷에 게시된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 1900여건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조주빈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유포하는 등 2차 가해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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