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부부 자산 관리했던 증권사 프라이빗뱅커 / “정경심 위해 증거물 숨기는 대담한 범행… 죄 가볍지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세계일보 자료사진 |
지난해 ‘조국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했던 인물인데 정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뒤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조 전 장관을 응원하듯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이니 선처를 바란다”는 김씨의 호소와 달리 “범행에 능동적·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발견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정 교수로부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건네받은 당시 먼저 “이거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해드릴까요?”라고 물었으나 정 교수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많으니 잘 간직하라”고 말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증거를 은닉해 국가 사법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정경심에 대해 압수수색이 개시된 사정을 알게 되자 PC 하드디스크와 본체를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을 해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은닉한 PC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경심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결심공판 때 최후진술에서 “살면서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관심을 갖게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직접 경험한 이 순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당사자인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자신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이 본인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 아니고 언론과 검찰 때문인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그는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도움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앞으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언론 및 검찰 개혁에 매진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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