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3개월 후 '윙(날개)' 마크를 떼낼 수 있게 됐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26일 상표권 사용 계약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바꿔서 공시했다. 상표권 계약은 어느 한 쪽이 서면통지할 경우 1개월 후 해지되도록 변경됐다.
해지 통지는 HDC현산-미래에셋대우와 금호산업 간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 종결일로부터 두 달이 지나면 가능하다.
HDC현산측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고 빠르면 3개월 후 해지가 가능하다. 그동안 계약기간 중 해지 또는 변경 가능하다는 모호한 표현에서 HDC현산 측에 보다 유리하게 바꼈다.
이와 별도로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과 연간단위로 맺은 상표권 계약 종료일이 내년 4월30일에서 올해 말로 당겨졌다.
아시아나항공은 2007년 통합 기업 이미지(CI) 소유권을 가진 금호산업과 '윙(날개)' 마크 사용에 대한 상표권 계약을 맺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또 계열사인 에어부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CB) 500억원 어치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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