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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여론조사 1위 했다가 사라진 사람 한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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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2주년을 앞둔 28일 소회를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남은 2년도 지난 2년처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죽을 힘을 다한 2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기득권의 총공세로 감당하기 어려운 오물을 뒤집어썼지만, 포연은 걷히고 실상은 드러날 것으로 믿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성남시정 만족도 79% 도달에는 5년이 걸렸는데, 도정만족도 79% 도달에는 2년이 채 안 걸린 셈”이라며 경기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성과는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도정에 협조하고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 덕”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지사는 차기 대선주사 선호순위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신기루처럼 실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대해 “지금 목이 날아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이 지사는 “그 전 여론조사 1위 했다가 사라진 사람이 한둘인가. 2위는 더더욱 그렇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단두대 운명’인 자신의 처지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7월께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향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으며, 선거보조금 38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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