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노사 모두 자신의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 시한인 오는 29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1일 첫 전원회의 이후 세 번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25일 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 양측에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의 경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4명이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최초 제시안을 제시하면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최저임금(인상, 동결, 삭감) 수준이다. 핵심 변수는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다.
노사 입장 차는 선명하다. 노동계의 기본 입장은 인상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 대비 25.4% 오른 1만770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사회 양극화 해소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상폭은 '1만원 이하'를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측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기준에는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기준이 있다"며 "생계비만큼 임금을 받아야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단일한 근로자위원 최저임금 요구안을 마련 중이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노동계가 얼마나 높은 인상안을 내놓올지가 관건"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1만원' 수준보다 낮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소속 이동호 근로자위원(왼쪽)과 민주노총 소속 윤택근 근로자위원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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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용자위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여러 경영 상황을 고려해 고용주, 일자리를 지키려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결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정 심의기한을 지킨 것은 8차례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음 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하는 시점은 오는 8월 5일이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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