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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법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치료는 인권침해 아닌 인권보장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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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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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 “법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는 인권침해 아닌 인권보장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24시간 응급조치와 경기도정신병원 개원과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생각지 못한 감사장을 받은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은 스스로 질환을 부인하고, 치료하려는 가족이나 의료진을 증오하며 공격하는 특성이 있다”며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여의도광장질주사건이나 대구나이트크럽방화사건으로 행정기관과 정신과의사에 의한 정신질환 강제진단 및 치료 제도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여의도광장질주사건이나 대구나이트크럽방화사건으로 행정기관과 정신과의사에 의한 정신질환 강제진단 및 치료 제도가 생겼다”며 “최근 사회를 시끄럽게 한 안인득 사건도 그 형의 소원대로 정신보건법에 따른 강제진단과 치료가 있었다면, 피살자도 없었고 안인득도 살인범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는 공무원과 정신과의사의 책무임에도 보복과 말썽이 두려워 모두 회피한다”며 “비록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법에 있는 조치지만 남들이 하지 않던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저는 기소까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비록 제가 정신질환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 치료를 시도한(공무원들의 직무회피와 형님의 반발 때문에 진단조차 못한 채 중단했지만) 죄로 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에 인도적 차원의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신질환도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일 뿐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란다”며 “낙인을 피하거나 환자로 확인되는 것이 무서워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공무원과 의사는 보복과 말썽이 두려워 진단과 치료의무를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에게 희생된 분들과 정신질환 악화로 범죄자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며 “정신질환에 희생되는 시민이나 환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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