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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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허위 신고한 의혹을 받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심사가 30일로 하루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9시30분에 예정됐던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늦춰 30일 오전 같은 시각에 열기로 했다.
이 전 회장 측이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로 변론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그의 구속 여부도 30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지난 18일 오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약 18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회장 소환은 지난해 6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전 회장이 2018년 11월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는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됐던 시점과 겹친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이후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 전 회장은 또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아놓고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신장 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도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1년 넘게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식약처 고발로 지난해 6월 수사를 시작해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티슈진 회사법인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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