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인 29일 3차 전원회의 개최
최초 요구안 제시 여부 결정 못 내려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본격 논의
노사 양측 의견차 '뚜렷'…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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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어기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29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노사 최초 요구안이 제출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법정 심의기한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최임위에 심의 요청을 한 지 90일이 지난 이 날까지 최임위가 결론을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알리는 노사 최초 요구안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노사 양측이 아직 자신들의 패를 꺼내지 않은 것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자체 요구안인 1만770원을 제시했으나 한국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노동계 단일안을 내놓아야 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요구안을 1만원 이하로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내부 동의를 거친 발언은 아니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내부에서 공유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최초 요구안은 현재 양대노총 실무자들 간에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도 이날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공개할지를 결정짓지는 않았다. 한 사용자위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지에 대해 사용자위원들 간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최초 요구안 제시에 앞서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ㆍ규모별 구분적용 여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서비스 업계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을 시급ㆍ월급 병기 결정을 박수로 의결하는 등 원만하게 합의했다. 하지만 3차 회의에서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를 다룰 예정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로,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고려해 적어도 20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법적 효력이 있다. 지난해에는 7월12일, 2018년에는 7월14일, 2017년에는 7월15일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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