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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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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하반기 달라지는 것]군소음보상법, 입영일자·부대 6개월전 공지 시행

머니투데이

자료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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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역 복무가 시작된다. 또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 등 군 훈련 소음에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이 청구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대체복무)을 신청할 수 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대체복무 대상 여부가 결정되면, 오는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한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규제도 강화됐다.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이 금지된다. 단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복무기관장 승인 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취급할 수 있다.

또 각 복무기관의 장이 월 1회 이상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실시 하지 않는 기관은 제재를 받는다. 복무 중 취득하는 각종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 작성도 의무화된다.

오는 11월27일부터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이 청구를 하면 소음 피해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훈련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온 지역주민이 소송 후 법원 판결을 받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이 절차가 간소화되면서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 주민들은 신청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군용비행장 42개소, 군사격장 61개소가 대상 시작이다. 단 내년까지는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가 필요해 보상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건 2022년부터다.

다음달부터 입영신청 시 다음해의 입영일자·부대가 확정되도록 현역병 입영신청 제도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내년도 입영일자 및 부대를 입영 전년 12월에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입영 6개월 전에 미리 입영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게 된다.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군재해보상법 역시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장애보상금과 관련, 병사의 일반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이 인상된다. 간부와 병사의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도 각각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1.88배로 신설됐다.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해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도 시행된다. 군 재직 중 실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군인 퇴역연급 수급권자인 사람이 대상이다. 지난 11일 이후 이혼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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