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연합뉴스 |
이 고시는 지난 2월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방역 물품 매점매석을 해 이익을 내고자 하는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됐다.
이 고시는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가 적용 대상이다.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령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준범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와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총 54건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