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취소 본안소송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장 사퇴 촉구 및 부실한 자율 배상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연숙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 임원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단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받아들였다.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여졌다.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한 바 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8천만원, 197억1천만원이었다.
금융위는 또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달 1일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함 부회장 등 임원진 역시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단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처분의 내용과 경위, 하나은행의 활동 내용, DLF 상품의 판매 방식과 위험성 등에 관한 소명 정도, 절차적 권리의 보장 여부 등에 비춰보면 본안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재에 대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 볼 만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하나은행은 신용훼손과 신규사업기회의 상실 우려가 있고, 다른 신청인들도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며 "이후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재판부는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도 비슷한 이유로 받아들인 바 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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