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상임위장 독식] 정진석, 야당 몫 국회부의장 고사
국회법 48조 3항에는 '정보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고 돼있다. '부의장과 협의해'라는 규정이 먼저 걸림돌이 됐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국회부의장 후보로 내정됐던 정진석 의원이 이날 "전대미문의 반민주 의회 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부의장은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 부재(不在)한 상황에서 법 절차에 따른 정보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의장과 협의라고만 돼있지 부의장 2명 모두와 협의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 김상희 부의장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라는 규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법 48조 1항에 따르면 다른 상임위의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상임위원 배정안)이 정해진 기한까지 의장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위원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상황에서 정보위에 대해서만 상임위원 배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보위는 다른 상임위와 비교해 특별히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국회법에서도 별도 규정이 있는 만큼 우리로서도 난감하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한 지도부 의원은 "국회부의장과 정보위 문제만으로도 민주당 독식 국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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