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과 국민이 더욱 이해 못 할 일은 지금까지 식중독 사고의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데 있다. 보건 당국이 초기 역학조사에 소홀한 것인지 유치원 측의 은폐 때문인지 쉽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 해당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144시간 동안 식재료를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을 남겨 두지 않은 데다 사고 발생 전후의 간식 6건을 폐기한 사실이 확인돼 은폐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이 유치원은 교육청 감사에서 교비 관련 비리가 적발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실 식자재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부모들이 그제 유치원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하고 증거인멸 등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나선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유치원은 여태껏 당국의 급식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따른 식자재 공급 등을 규정하는 학교급식법은 초중고교에만 적용된다. 학교급식법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된 개정안은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리에 지자체와 교육 및 보건 당국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집단 식중독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치원생 집단 식중독의 원인을 신속히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려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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