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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소규모 정비사업, 의무 완화…공용주차장으로 절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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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6공급 대책 후속…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조합 부담 줄고, 저층 주거지 공용주차장 추가 공급 효과"

뉴시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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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앞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주차장 의무 확보 면수의 절반을 인근 공용 주차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달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이 담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공용 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설치 의무면수가 30%에서 최대 50%로 확대된다.

반대로 사업시행구역 내에 조합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해 사용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돼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서울시·LH·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한 상태다.

사업시행 범위 기준 1만㎡ 미만은 20개로, LH는 ▲강남 2곳 ▲강동 1곳 ▲강서 1곳 ▲관악 1곳 ▲광진 1곳 ▲구로 1곳 ▲금천 1곳 ▲노원 1곳 ▲마포 3곳 ▲서초 2곳 ▲송파 1곳 ▲영등포 1곳 등이며, SH는 ▲마포 1곳 ▲서초 1곳 ▲송파 2곳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만~2만㎡은 ▲성북 1곳 ▲영등포 1곳 등이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해당 지구에 대해 오는 7월 주민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경 사업 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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