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역 복무 여부를 심사할 심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심사위 출범은 같은 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체역 신청 절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운영,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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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따르면 심사위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김정아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송상교 변호사, 양여옥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오재창 변호사, 이종철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최승범 합동군사대 교수 등 29명이다. 심사위원장(고위공무원 가급)으로는 진석용 대전대 교수가 임명됐다.
심사위는 향후 3년간 활동하면서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대체역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심의‧의결한다.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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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편입대상으로 결정된 대체복무요원은 올해 10월에 최초 소집될 예정이며, 이후 제반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복무 장소는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이며, 36개월간 합숙근무를 하게 된다. 담당 업무는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대체역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어렵게 출발한 대체복무제가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의 하나로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체역 심사위 위치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병무청 11층)로, 자세한 사항은 042-481-1942나 042-481-1944로 문의하면 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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