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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차별금지' 입법 요구…인권위, 14년 만에 의견표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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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 의견표명

인권위, 2006년 이후 14년 만에 관련 의견

정의당, 차별금지법 발의…찬반 주장 대립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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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성별과 종교, 장애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적잖은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4년 만에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에 관한 의결을 한다. 의결되는 경우 인권위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14년 만이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관련 권고안을 낸 바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해당 인권위 권고에서부터 본격화됐다고 한다. 차별금지법은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적극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있다.

차별금지법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제정 목소리가 있었으나 일부 여론의 반대 등으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은 비교적 최근인 17~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 또는 철회됐다.

인권위는 최근까지 차별금지법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한다. 이번 논의에서 인권위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오해가 법률명에서 기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평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는 21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최근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전날 정의당은 '5대 우선법안' 가운데 하나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며, 다른 정당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회 내 차별금지법 관련 찬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 성향 종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보수 성향 개신교계 등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 의결 이후 관련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회견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직접 참여해 의견표명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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