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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전자담배 할인권 등 판촉 금지…사용후기 동영상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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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폐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재의결

뉴시스

[청주=뉴시스]지난 2018년 6월7일 오전 충북 청주 식약처에서 연구원들이 국내 판매중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실험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인체 발암물질이 검출됐으며, 타르 함유량은 궐련형 전자담배 2개 제품에서 일반담배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전자담배 무료 체험, 기기 할인권 제공 등 소비자들의 흡연을 부추기는 모든 종류의 담배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고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담배 사용 후기 동영상 게시와 유포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회기 만료로 폐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재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 행위만을 제한할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 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다.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정부는 담배 등의 제조·판매자에게 특정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 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광고를 유치하거나 담배 등의 제조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려는 영리 목적으로 담배 등 사용 경험이나 제품 간 비교 이용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유포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한다.

이 같은 내용은 기존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국민 권리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법률로 상향 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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