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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관세청 출신 관세사, 등록시 '공직티임관세사' 여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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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내달 1일부터 공직퇴임관세사 관리·감독 강화

매년 수임실적 등 업무내역 작성해 제출해야

뉴시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노석환 관세청장이 17일 부산세관 신항 지정장치장을 방문해 컨테이너 화물을 검사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2020.06.1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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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관세청에서 출신 관세사는 등록 시 '공직퇴임관세사'임을 밝혀야하고, 공직퇴임관세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사는 매년 업무실적을 서류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직퇴임관세사는 관세청 소속의 관세공무원을 지내다 퇴직한 관세사를 말한다. 전체 개업 관세사 1988명 중 공직퇴임관세사는 절반이 넘는 1088명(55%)을 차지한다.

하지만 일부 공직에 있었던 관세사는 현직 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이용해 관세조사 정보를 받아 자신의 수임 사건 해결에 이용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퇴임관세사의 업무 실태 파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관세사 등록 신청 및 징계 시에는 '공직퇴임관세사' 여부에 대한 기재가 의무화된다. 관세사 등록 신청을 할 때 성명, 사무소명, 자격증번호, 자격 취득년도 등 기본정보 외에 공직퇴임관세사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직퇴임관세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매년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업무실적 내역서는 업무내용별로 구분하고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포함한다. 관세사회는 관세사별 업무실적 내역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장이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인적사항, 징계사유는 물론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직퇴임관세사가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이용하는 등 그 동안 제기됐던 전관예우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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