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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전선 훔치려다 폭발사고… 치매 앓는 70대에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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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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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외벽에 설치된 전선을 훔치려다 전기합선 폭발로 미수에 그친 70대 노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한 패스트푸드점 1층 외벽에 있는 전선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구용 가위 등을 이용해 전선을 절단했다. 그러나 전기 합선으로 폭발이 일어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치매를 앓아온 점을 고려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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