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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대전지검,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서도 형사조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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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당사자에 전화하며 분쟁 적극 해결…맞춤형 야간 조정도

연합뉴스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사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피의자 형사 절차 진행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하는 대전지검 형사조정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에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노무사·세무사·변호사·가정폭력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56명)은 조정 불성립 사건 중 숙려기간을 부여했던 사안에 대해 비대면 방식으로 수차례 합의점을 도출했다.

전화로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 조건을 조율하는 등 끈질기게 노력해 2∼5월 사이 집중관리 사건 22건 중 12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생업·육아 등 이유로 일과시간 중 출석이 곤란한 당사자를 위해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에 맞춤형 야간 조정을 시행하기도 했다.

실례로 초등학생이 수영장에서 다이빙 놀이를 하던 중 머리를 다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1회 조정기일에 첨예한 감정 다툼으로 합의점이 없어 보였으나, 담당 형사조정위원의 꾸준한 설득으로 피의자가 자필 사과문을 보내 피해자와 합의했다.

대중교통 이용과정에서의 사소한 갈등으로 촉발된 폭행 사건의 경우 조정위원이 당사자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해준 덕분에 되레 당사자들이 의형제를 맺기로 약속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전미화 대전지검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은 "지난해 형사조정 우수 청으로 선정된 데 이어 코로나 19 확산으로 조정업무가 중단된 2월까지만의 누적 조정성립률도 66.4%로 비교 청 1위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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