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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윤재갑 의원, 수산자원조성금 확대 등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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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체계적 관리 근거도 마련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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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뉴시스] 박상수 기자 = 수산자원조성금 확대와 수산부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해양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산업계와 수산자원 점용 및 사용자 등에게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산자원조성금은 바다숲 조성과 인공어초 설치 및 종자방류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회복에 투입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 1인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매년 연근해어업이나 원양어업을 통한 수산물 생산량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수산물 생산량 감소의 주된 환경적 원인으로는 수온 변화가 꼽히고 있으며,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해 빨라진 수온 변화의 속도는 해양생태계의 교란 및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수산업법' 개정안은 수산부산물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하고 부산물의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통계조사, 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물 소비가 늘면서 수산부산물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와 달리 자원화 및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폐기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윤재갑 의원은 "온배수로 인한 해수온 상승과 부산물의 폐기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단순 현안 해결이 아닌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존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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